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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25 2010가단434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담요 등에 관한 상표로서 “E”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위 상표를 부착한 담요 등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5. 11.경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담요 주문을 받아 B에 제작을 의뢰하면 B은 담요를 생산하여 원고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원고가 지정한 선박회사를 통해 외국의 거래처로 발송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나. 그러던 중 B이 공급한 담요에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는 2008년경 그 담요의 수입상인 카말 아민 사(KAMAL AMIN LTD.)에 미화 1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B은 아랍에미리트의 에어로소프트(Aerosoft) 무역상사의 요청에 따라 위 무역상사에 “F”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는 유사상표 부착 담요 판매행위로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항의하였고, 그리하여 B은 향후 F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제작ㆍ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캄라 무역상사가 원고에게 E와 유사한 F 상표의 담요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수입됨으로 인하여 E 상표의 담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기존에 확립된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져 손해를 입었으니 100,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7. 8. 23.경 B과 사이에 ① 유사상표를 부착한 담요를 판매하여 발생된 클레임에 관하여 원고가 B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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