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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나11387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관련 법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ㆍ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만, 신용카드의 분실 ㆍ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고,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의 책임이 없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16조 제 2, 3 항).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 약관인 회원 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 ㆍ 도난 당하여 제 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 ㆍ 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각 피고들과 체결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은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가족, 동거인의 카드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분실 ㆍ 도난 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 )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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