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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9 2018고단6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북구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주시 G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1. 1. 경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제조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도급을 주어,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1)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ram), 리프트, 포크 (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0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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