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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5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F의 생산직 차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09:00 경 F 마당에서 피해자 G(43 세) 와 함께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5 톤 지게차를 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의 5 톤 지게 차로 위 2.5 톤 지게차를 인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 톤 지게차 하부로 들어가 차축 고정볼트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상한 지게차가 갑자기 하강할 경우 피해자가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사용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작업 지휘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5 경 위 5 톤 지게 차가 무게 균형을 잃고 전방으로 전도되면서 2.5 톤 지게차 하부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5 톤 지게차에서 떨어진 2.5 톤 지게차에 깔려 즉석에서 후두 부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수리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럭 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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