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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12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18:00경 판시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6세)의 배우자인 E을 폭행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B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이 양팔을 긁었다.’라고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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