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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2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등학생 딸의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에 대해 영어교사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화가 나 욕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혼잣말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모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의심스럽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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