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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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