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