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 일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품 중 현금 5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