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15: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남측 50m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대동 공업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정도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 등으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