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절도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에서 “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9, 10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