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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9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승객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03:13경 남양주시 수레로 41 KT덕소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많이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직후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 와부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 및 피고인이 2008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 100만 원의 처벌 1회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등의 사정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많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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