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40경 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세양청마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112 앞 노상까지 500미터의 거리를 B 모닝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