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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278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5,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2. 26. 19: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9 벽산메가트리움 아파트 앞 도로를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마침 피고 차량 좌측 전방에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7~10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일몰 후에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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