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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532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 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등 소유의 토지에서 ‘D’ 상호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가단 255532 호로 위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피고로서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건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불상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 에 “ 서울 양천구 E, 건물 30평, 대지 30평”, 전세보증 금란에 “ 이 천만 원”, 월세 금란에 “ 이 백만 원”, 계약조건 잔 금란에 “ 이 천만 원 정은 2000년 3월 25일 소개인 입 회하에 지불 키로 함”, 임대인 란에 “F, C”, 임차인 란에 “G, A”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C 명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1 단 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서

1. 차용 증서

1. 서울 양천구 B 등기부 등본 위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 계약서 중 자신의 명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 계약서 C 명의 부분에는 C가 아닌 C의 처의 주민등록번호 앞 7 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뒷자리는 허위의 숫자들인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 C의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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