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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골프를 가르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앞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골프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뽀뽀를 해주자”고 제안하여 경기에 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회 볼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니다.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서귀포시 C 앞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스윙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위에서 덮치듯이 팔로 끌어 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1. 1. 9.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노트북 골프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왜 서서 하냐, 앉아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부위 바로 밑까지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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