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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기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학원의 원장실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일어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한번 안아줄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감경영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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