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원지하차도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채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전용차로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