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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4: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no.6587)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중에 "넌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경찰이 뭔데 우리 부부사이에 끼어드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는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현장출동 경찰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들이박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이다.

이로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인 112신고출동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112사건 신고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방어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3자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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