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여기 경찰이 뭐하려고 왔어.
이 새끼야 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에 수차례 박치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