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에 대한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까지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