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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2:55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C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가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조용히 해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양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택시기사 자필진술서

1. E파출소 내에서의 피의자의 언행 기록, 경장 G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경찰관 영상기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욕설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모두 이를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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