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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1고단56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경 충북 음성군 G 외 8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H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바, J에 있는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실은 2004. 11.경부터 대한주택보증(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사업 시행 당시 빌려 온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주) 및 대한주택보증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 및 대한주택보증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에스케이건설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대한주택보증과의 관계에서는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같은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피해자 K에게 “SK와 시공 계약한 아파트 105동 1001호를 할인 분양해 줄 테니 할인 분양금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하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7.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L, M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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