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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부터 19, 22부터 32, 35부터 49, 51부터 56에게 별지2 표 각 (8) 손해배상...

이유

... 원고 아파트, ‘신축아파트’는 피고 아파트를 각각 뜻한다

. E E

라. 감정 결과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한 J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보고했다.

o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 별지2 표 ‘(4) 신축 후 수인한도’란에 ‘×'라고 표시돼 있는 세대들(이하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를 당했음(아래 표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세대들임) K L M N O P - Q - R S T U V W X Y Z AA -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 -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ㆍ 구체적으로 * (일조권)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 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으나,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고 아파트 신축 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어 일조침해율이 적게는 51.9%에서 많게는 72.1%에 이름 * (천공조망권)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100%였으나,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천공조망율이 0-10%로 줄어들었다

(다만, 1, 2층에 있는 세대들의 경우 바로 앞에 있는 수목 때문에 조망이 가려진 것을 감안하면,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천공조망침해율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00%에 이름). o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 -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에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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