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20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26895 손해배상(건)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대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D의 소유였다가 2008. 1. 1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F을 거쳐 2016.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4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85. 11.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이 2002. 6. 11. 사망하자 이를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11. 4. 그 중 11/2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3. 4.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① 창고의 지붕 등 일부, ② 야외 화장실, ③ 창고와 야외 화장실 사이 및 야외 화장실과 대문 사이의 담장, ④ 본체 건물 정면의 대문을 철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철거 부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26895호로 이 사건 철거 부분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면서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 18,6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9.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 2. F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전부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