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대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D의 소유였다가 2008. 1. 1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F을 거쳐 2016.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4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5. 11.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D이 2002. 6. 11.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4. 그 중 1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오른쪽에 창고와 야외 화장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정면에 대문 및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형태의 담장이 있으며, 위 창고와 야외 화장실은 위 담장에 이어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3. 4.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① 창고의 지붕 등 일부, ② 야외 화장실, ③ 창고와 야외 화장실 사이의 담장 및 야외 화장실과 대문 사이의 담장, ④ 이 사건 건물 정면의 대문을 철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철거 부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26895호로 이 사건 철거 부분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면서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 18,6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9.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