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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8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초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6. 21. D(2/3 지분)와 E(1/3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 지분에 관하여 2011. 6. 21.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6. 2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11.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11. 11. 4.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208호, 전주지방법원 2013나12368호, 대법원 2014다62251호), 위 판결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경락되어 2015.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러자 D는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집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2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D는 2016. 8. 31.까지 피고로부터 7,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8.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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