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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4. 11. 25. 21:30 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한국 수력 원자력 하청업체인 E 회사 컨테이너에서 퇴근 지문인식 기를 찍으려 하던 중 피해자 F이 그의 아버지 G을 자신의 뒷줄에 넣어 새치기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고, 이에 가세하여 B은 피해자 옆에 있던 탁자를 엎어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에 끼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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