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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은 2008. 10. 경 결혼하여 2011. 6. 경 이혼하였으나, 2016. 3. 2.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자녀 학교 문제로 동거하였다.

1.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1:00 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때리지 않을 테니깐 나온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짐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6. 12. 22. 자 폭행 피해와 관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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