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5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3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위 H,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 J(18 세) 이 I에게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I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격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I이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