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작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8. 18.부터 201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17.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주차장임대계약해지통보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자, 재차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7. 20.경 이 사건 공작물을 무단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말 웨딩홀 주차하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특약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2015. 4. 13.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작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4. 7. 17.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는 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