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6. 6.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11. 2.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차임: 월 528만 원(부가세 포함) - 임대차기간: 2011. 2. 20.부터 2013. 2. 20.까지 ⑵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6. 2. 18.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2. 20.자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2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도 2016. 6. 21.경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의 2016. 2. 18.자 내용증명우편에 기한 해지 통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이 정한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도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해지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20.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
피고 스스로 자신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2016. 2. 23.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8.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2016. 2. 18.자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