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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936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8.부터 2013. 12. 2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12. 27. 만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0.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12. 27. 만료되며,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0. 25.자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3. 12.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갱신요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 전인 2013. 11. 20.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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