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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70454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 피고가 다니던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후 교제를 해 오다가 2019. 10. 19.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2019. 6.경부터 결혼준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6.경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9. 10. 2.부터 2021.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기존에 거주하던 하남시 F에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2019. 10. 2.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할 무렵 피고에게 파혼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이 무산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하남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0.경 2019. 12. 2.까지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9. 12. 6.경 2019. 12. 22.까지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2. 1.경 새로운 거주지로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2020.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새로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2.부터 새로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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