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 남, 29세) 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위 렌터카 사무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라지자 F, G, H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4. 4. 10. 11:12 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소유인 K 파 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H과 함께 위 승용차를 에워싸고, H은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고, G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1회 걷어차고, F은 피고인에게 그 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 돌멩이로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향해 위 돌멩이를 1회 집어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8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K 피해차량사진 첨부), 내사보고 (K 피해차량 등록증,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J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