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7:20 경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3알 소재 ( 주) 산하 레미콘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9 세) 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추월하여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고 창문을 올린 채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가로 약 6cm, 세로 약 10cm )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과 돌멩이에 맞아 왼쪽 귀 앞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앞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길이 약 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