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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1세) 은 2016.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습지도 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3.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엉덩이 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피해자)

1.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녹취록( 수사기록 65쪽 이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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