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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B은 원단제조업을 하였는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자 친구이던 피고 대표이사 C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C는 2015년경 B에게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B은 2015. 11.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전화하여 실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야 물품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B은 2015. 11. 15. 원고에게 물품대금 5,73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5,672,500원 상당의 실을 B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B이 보내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 5,672,5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와 B은 2016. 1.경 물품대금 50% 선지급 조건으로 다시 물품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2016. 1. 13.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5,3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 29. B에게 11,550,000원 상당의 실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 11,55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B으로부터 물품대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당사자로서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사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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