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11.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1. 7. 19. 체결된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하되,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를 준공하는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신축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거나 빌라를 준공한 바가 없다.
③ 그 사이 피고 B는 2014. 8.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 7. 19. 약정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의 7,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B가 그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위 약정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