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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5가단5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11.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1. 7. 19. 체결된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하되,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를 준공하는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신축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거나 빌라를 준공한 바가 없다.

③ 그 사이 피고 B는 2014. 8.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 7. 19. 약정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의 7,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B가 그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위 약정에 따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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