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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72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C문회 소유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접수 제90851호로 201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11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C문회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2014. 11. 11. 피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원할 시 언제든지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건없이 교부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며,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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