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7,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2. 21.까지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대 1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91. 3. 8. 분할ㆍ등록전환되어 소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구 고양시 덕양구 E 목장용지 8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94. 7. 21. 공유물분할되어 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던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7.98㎡ 및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있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297㎡(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위 축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24.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등기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축사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제1, 2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5. 3. 28.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314.98분의 17.9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라.
소외 F는 2001. 8. 29. D으로부터, 피고는 2002. 11. 25. 위 F로부터 각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314.98분의 29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2005. 10.경 시멘트 및 스레트 지붕, 판자 및 양철벽으로 된 약 89.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바. 이 사건 제1토지는 2016. 1. 12.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어 2016. 1. 2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2017. 2. 27.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어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