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연기군 C 답 148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답 12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012. 7. 19.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G, H가 되었다. )에 관하여 197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 1. 7. 원고, 피고, E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F 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피고, E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1.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6. 11.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2007. 2. 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7. 3. 14.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산정된 최종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제1토지 42,626,440원, 이 사건 제2토지 35,853,260원 합계 78,479,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8,479,700원 상당의 채권을 지급받았는데, 2010년경 위 수용보상금 채권의 상환기간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과 같이 원고, 피고, E이 1/3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채권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용보상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있다가 다시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