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의 판촉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E 워터파크 이용권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객 판촉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40,000원 상당인 E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8. 6.경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워터파크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일부인을 사용하여 위 이용권 유효기간 란에 ‘2018. 08. 31.’을 날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E 워터파크 이용권을 2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2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이용자들에게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J 워터파크(전 E 워터파크)에서, 제3항 기재 워터파크 이용권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워터파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