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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 2019. 3. 기간 동안 (주소 생략)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외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조합 조합원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고 한다) 사용 실태

농협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정관이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다. 공소외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현금배당에 한도가 있자 조합원들에게 액면 일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농기계,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2018년 공소외 조합에서 발행한 이용권의 액면은 10,000원, 사용기한은 2018. 12. 20., 사용처는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및 농기계센터였다. 위 이용권에 기재된 사용방법은 “①본 이용권은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②본 이용권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③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④본 이용권은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다. ⑤본 이용권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기일내 2018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의 2018년 물건 판매에 따른 수익률은 평균 약 9%였다. 요컨대 만 원짜리 상품을 팔 경우 평균 900원 수익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위 이용권은 사용기한, 사용장소에 제약이 있어 시중 교환가치는 1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나. 이용권의 현금 환전 행위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나아가 조합장은 위 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상품 매입에 사용되었을 경우 조합으로서는 상품 판매에 따른 평균 9%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차액환불 불가 규정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액면금 전액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권의 시장 교환가치는 1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위 이용권을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줄 경우 조합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 2 생략) 인근에서 조합원 공소외 6에게 이용권 30장을 공소외 조합 현금 30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위 공소외 6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6장의 이용권을 현금 756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조합원 공소외 6 등 20명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조합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3. 위 공소외 조합에서 취업규칙을 기존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를 『직원의 정년해직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로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2, 공소외 33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조합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영농자재를 구매하면(이용권으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 조합은 조합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개인 구매 시 30%, 공동 구매 시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이용권을 환전해 줄 경우 조합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조합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용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용권 양도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이용권을 환전해 줌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존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아 단기에 소멸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양도 및 차액환불이 인정되지도 않는 이용권의 액면금 상당의 영농자재를 교환해 줄 의무만을 부담하는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에게 위 이용권을 액면금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용권 환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용권 환전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 조합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35조 제5항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94조 제1항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는 선거범으로 취급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각 업무상배임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환전해 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조합이 입은 손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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