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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92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8. ‘B’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조립 및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오피스텔 공사현장과 광주 남구 D 외 12필지 소재 E 공사현장에 기계식 주차기 제작ㆍ판매ㆍ설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30. 20,000,000원, 2017. 2. 10. 10,000,000원, 2017. 2. 10. 5,000,000원, 2017. 3. 20. 20,000,000원, 2017. 4. 7. 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계약대금 중 일부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주차기를 설치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원고는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을 함께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급효가 있는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공사대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망 F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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