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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144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D 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검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공단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F은 G연합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정비공장 중 H 부분(이하 ‘이 사건 H’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대금계좌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H의 소장과 검사원 등을 채용하고, 원고의 조카인 I으로 하여금 자동차검사업무와 함께 결산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이 사건 H에서 발생한 매출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각종 제세공과금, 직원 인건비 보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 전부를 I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금액에서 다시 월 차임 5,000,000원 상당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경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검사장에서 발생한 매출금 전액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인건비, 원고가 지급할 월 차임까지 공제한 후 나머지 수익금의 1/2만 입금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는 지급해 주지 않았고, 2016. 12.경부터는 수익금의 1/2 마저도 지급해주지 않아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H에서의 영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는 2018. 1. 31.에 이르러서야 2016. 12.부터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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