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2. 1. 12.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광고비 5,000,000원, 초도 세팅비 10,000,000원, 시설권리금 35,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중간 관리 매니저가 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 총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 관리 매니저 입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2. 5,000,000원, 같은 해
1. 20. 5,000,000원, 같은 해
2. 1.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패션그룹유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탈 패션의류 및 잡화 기획, 유통 등을 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매장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원고에게 매출액 등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8.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