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정91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위험물이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07:5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위험물인 아조화합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험물 하역 전 컨테이너 외부에 붙어 있는 위험물 취급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열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위험물이 동요를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