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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265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2개월),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사건과 제2 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목적 전화번호 거짓표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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