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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0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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