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933-3 우방1교차로 부근 노상을 남율교차로 방면에서 우방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남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 우방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