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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933-3 우방1교차로 부근 노상을 남율교차로 방면에서 우방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남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 우방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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